전철 내 자전거칸에 탑승한 할머니를 상대로 중년 남성 무리가 폭언을 한 영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쯤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옥수∼한남역)에서 한 남성이 전동열차 자전거 객차 칸에 탔다는 이유로 한 할머니에게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철도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계획이며 형법상 협박, 철도안전법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등 적용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은 여객이 술을 마시고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등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사고 대처 적절성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 위반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철도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