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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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쌍방울 상장 폐지 결정

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거래소는 동시에서 “(쌍방울의)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10월13일이다. 이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거래소는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살펴본 뒤 공시 한 바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였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지난달 21일 쌍방울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