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김성태 전 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쌍방울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15일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쌍방울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동시에서 “(쌍방울의) 개선계획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만료일은 10월13일이다. 이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거래소는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살펴본 뒤 공시 한 바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98억4000만원으로 쌍방울 자기자본의 7.1%였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지난달 21일 쌍방울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