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신자 속여 1억 뜯어낸 무속인의 뻔뻔한 핑계…“코로나 때문에 못 갚아”

법원, 50대 무속인에게 징역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의 신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염병 여파로 수입이 급감해 부득이하게 갚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철학관에서 알게 된 신자를 상대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50만원을 주고, 1년6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속여 2020년 6월까지 1억7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2020년 이후”라며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변제 능력이 더 감소했을 텐데 계속해서 돈을 빌린 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법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핑계를 대며 죗값을 모면하려고 했다. 해당 무속인에게는 이미 5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