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18세 소녀,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범행 당시 미성숙한 10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18)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마약 투약 당시 피고인이 10대 미성년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양은 작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마약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범죄”라며 “죄질이 나쁘다”라고 A양을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