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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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법원 명령에도 스토킹 피해자 찾아간 60대, 징역형 유지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 앙심을 품고 스토킹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협박까지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홍천군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B(75)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미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발부받고도 지난 3월 B씨 집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자 이튿날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