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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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명문장수기업, 세무조사 유예해달라”…국세청장 “부담 완화할 것”

명문장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장수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제도”라며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도 추가로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정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축소 기조 유지 △간편 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만4000건이던 세무조사는 올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전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승계와 관련해선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150건 정도 했는데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 올해는 180건 정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세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국세청에 직접 세법해석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 기관이 소통 창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 청장 및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