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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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황"
당시 참모 2명도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송영무(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8년 문재인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며 내란 음모 수사에 나서면서 문제가 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자, 송 전 장관 등은 ‘허위 보도’라는 취지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관계 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방일보를 통해 반박 기사를 게재하기로 공모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