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대전 초교 교사 사망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에 대해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시스템 구축, 분리 전담 교사 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15일 발표한 종합대책은 악성민원·교육활동 침해 전수조사와 1교 1변호사 배정, 교육청 내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21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한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악성민원, 안전사고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확인한 뒤 지원책을 세운다.
교육청 내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신고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신고 창구는 일원화해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한 뒤 법률지원에 나선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나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별로 열렸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청으로 일임한다.
학교 현장에선 이번 대책이 교육청의 ‘중재’ 또는 ‘개입’ 수준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우선 ‘1교 1변호사제도’의 경우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초교의 한 교사(45)는 “변호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해당 사태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데 의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사의 일이 한 단계 더 많아 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제도 내용을 보면 교사가 교권침해 등을 당했을 때 1차 조서를 만들어서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야 한다”며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일이 더 많아질 뿐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악성민원·교권침해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교사들은 내용이 텅 비었다는 입장이다. 한 교사는 “오늘 학교에 전수조사 질문 항목이 시달됐는데, 가해자가 학생과 학부모 중 한 명만 체크하게 돼 있는 등 중복체크 항목이 없고, 기간 명시 항목도 없어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내용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문제 학생 분리 방안은 대표적인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학생이 문제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분리를 하게 돼 있는데 공간과 인력에 대한 세세한 방안이 없다”며 “우선 학년교무실로 분리를 한 후에 수업 없는 교사에게 학생을 돌보라는 게 대책인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강화 등은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