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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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측 “돈봉투 20개 수수 인정… 6000만원 아닌 2000만원”

공판준비기일서 일부 혐의 시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사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던 기존 입장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혐의와 관련한 총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돈봉투가 20개였는지 역시 불분명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윤 의원이 돈봉투 마련을 지시·권유·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권유한 것이 아니고 ‘협의’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돈봉투를 전달할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위”라고 반박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런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다.


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