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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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기술 탈취 피해기업 보호 법안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이 기술 탈취 피해기업 보호를 위한 관련 의안을 대표 제출했다.

 

한 의원은 최근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정·조사 등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식재산 분쟁해결 지원 기구인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 설립 등 기술 탈취 피해기업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련 법률’ 및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무경의원. 의원실 제공

현행법은 아이디어 탈취 등 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및 지자체장이 부정경쟁 행위를 조사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 권고 및 공표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부정경쟁 행위 행정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규정을 마련해 아이디어 탈취 등 행위 적발 시 시정 권고는 물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청은 현재 효과적인 기술 보호를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및 ‘기술경찰 제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원 기능이 개별법에 분산돼 있고, 종합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기업의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립, 분산돼 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기술 경찰, 부정경쟁 행정조사 및 시정 권고 지원 기능을 통합해 기업의 필요에 따른 적합한 분쟁 해결을 돕고, 다른 지원 제도로 연계될 수 있는 ‘원스톱 분쟁 해결’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무경 의원은 “기술 탈취에는 신속한 대응·구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청의 기술 전문성 및 분쟁 해결 역량을 활용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