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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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 글 쓴 20대에 4000만원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른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9·구속기소)씨에게 약 4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뒤 처음 이뤄진 손배소다.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법무부 송무심의관)을 구성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