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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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신설

대법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심의
대마 수출입 등 유통 범행에 높은 형량 권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된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마약·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압수품과 증거품이 공개된 모습.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양형위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범행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고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반출하며 유통하는 범행은 권고형량이 좀 더 높은 범죄군에 속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를 정하고 내년 3∼4월쯤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