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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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징역 3개월 선고유예

法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

159명이 숨진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사진)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막말이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지만, 김 시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는 1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법원이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는 양형이 높은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김 시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공인 자격으로 게시한 글들이 퍼지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막말을 적은 여러 글을 올려 239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닌, 만 명에게만 관대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경남본부는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법률서비스가 용이한 사회적 지도층, 권력층, 부유층들에게는 관대하다”며 “위법이 명확함에도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이중삼중 특혜”라고 꼬집었다.

 

경남본부는 “김 의원이 반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반성을 했는지 묻고 싶다. 사과한다면서 조롱하고,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또 한 번 당사자들을 폄훼한 것이 무슨 사과이냐”며 “재판부는 사과로 읽혔다면 우리의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으면 응당 처벌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미나는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인물이며, 이번 판결은 상식에 반하고 법치에 어긋난 사회와 시대 요구에 불응한 판결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