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산경찰서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와 공조해 메신저피싱 범행에 이용된 불법 중계기 유통책 및 관리책 등 총 5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논산시·대전시·부산시 일대에서 중국에서 발신하는 ‘070’ 인터넷전화 국번을 국내 이동전화번호인 ‘010’으로 변작하는 중계기 약 49대를 동원해 지난 5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를 무려 2만 6000여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문자를 확인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뱅킹과 연동된 피해자의 계좌 잔액을 가로채거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경찰서는 최초 A(23)씨를 검거한 뒤 그의 이동동선 등을 약 2개월간 추적해 A씨와 공범조직인 B(24)·C(20)·D(19)·E(19)를 차례로 확인해 이들을 모두 검거해 구속했다. 추가로 검거된 4명은 A씨가 검거되었음에도 논산시·대전시 등 충청·대전 지역에서 불법 중계기를 계속해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중계기 유통책 A씨는 중계기로 사용할 장비를 마련해 직접 중계기를 운용하고 부산에 거주하는 중계기 관리책 B씨에게 공급했다. B씨가 검거되자 또 다른 관리책 C씨를 통해 D씨, E씨를 모집해 이들에게 중계기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경찰서 양윤교 서장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전화 번호가 변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자 링크를 누르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 중계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현금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단하여 피싱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