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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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금쪽이’ 다룰 행동중재전문관 배치된다 [오늘의 정책 이슈]

내년까지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기능이 있는 전화기가 보급되고 아동학대 피소 등 교권 침해 상황 발생시 법률 자문 변호사가 학교마다 선정된다. 아울러 2026년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에 교실 내 문제학생(‘금쪽이’)에 대한 대응법을 정신과전문의 오은영 박사처럼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행동중재전문관이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달 2일 발표한 ‘우선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학부모 민원 △아동학대 신고 △문제학생 지도 3대 추진전략과 24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갖춘 초등학교는 전체의 34.2% 정도인데 이를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단순 민원은 챗봇이 담당하고, 방문 민원의 경우 카카오채널을 활용한 사전예약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부터 희망학교 88개교에서 사전예약시스템을 시범운영한 뒤 내년 2학기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한다. 수업이 이뤄지는 공간과 분리된 상담실 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해 예상치 못한 위험상황 발생에 대응한다. 시교육청은 올 연말 4개교에서 이를 시범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된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사가 필요로 할 때마다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학교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학교당 265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변호사 1명이 특정 지역의 5~10개교 정도를 담당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이 엮인 분쟁 상황을 중재하고 화해 및 사후 관계 개선까지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지원단(샘벗)도 운영한다. 올 2학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이 종료되는 내년 2학기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지도방안도 마련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에 담긴 ‘교실 분리’에 대한 구체적 지도 단계를 제시한다는 목표다. 분리 방식, 분리 공간, 담당 인력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초·중등별 지도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달 개발을 완료해 학교 현장에 즉시 배포할 계획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지도 불응 행동을 교사가 오롯이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증원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는 PBS(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를 일반 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행동중재전문관, 행동중재전문교사, 긍정적행동지원가로 구성된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집중 지원하는 행동중재전문관은 현재 본청 소속 2명에서 내년까지 2명을 더 증원해 4개 권역을 맡도록 하고, 2026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배치할 수 있도록 증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학교에서 실시 중인 ‘비상벨’ 시스템도 희망 학교에 도입한다. 돌발적 상황에 놓인 교사가 비상벨을 누르면 동료 교직원들이 투입돼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까지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가 모두 함께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