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명가량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해 편의를 도모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 여파로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19일 보험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논의하려 했으나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보이콧(거부)에 나서면서 불발됐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선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개선 권고 이후 본격화했지만, 의료계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돼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6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험업계는 전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파행으로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다음달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이후 정치권의 내년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 개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