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장애인·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을 청년층까지 본격 확대한다.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사회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해 공동생활이나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올해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간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와 청년 간담회, 복지부 자문단, 청년층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최근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청년 마음건강 지원(전 청년 대상) △청년 자산형성 지원(저소득층 청년 대상) 등을 확대·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한 내년 정부 예산은 올해 대비 43% 증가한 약 33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으로 전국에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저소득 청년 960여명에게 자신의 신체·정신건강 관리와 학업·취업 준비 등에 쓸 수 있는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자조모임에 참여해 다른 가족돌봄청년과 경험을 공유하고 유대를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열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전국에 약 52만명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청년 중 사회복귀·재적응 의지가 있는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해 청년미래센터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심리상담부터 신체·예술, 독서·요리 등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공동 거주를 통해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 등이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방문, 전화·문자 상담 등으로 서비스 신청의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매년 보호 종료되는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매월 40만원씩 받는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의료비, 자격증 취득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인력도 230명으로 올해보다 50명 더 늘린다.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청년층 정신건강검진도 10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줄여 더 자주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존의 우울증뿐만이 아닌 조현병, 조울증 등의 항목도 추가한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소득기준을 낮추고 재산 확인 과정을 더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청년 소득공제의 나이 범위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의 지원책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청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