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쯤 구속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항하는 만 17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