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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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위소득 32%까지 생계 급여… 2000cc 미만 자동차 재산 산정 제외 [뉴스 투데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계획 발표

내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으로 산정하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는데 이들 기준을 완화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 재산 기준을 개선해 소득인정액이 과하게 커지는 경우를 막는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기존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의 현재가치 50%에 대해 4.17%의 일반재산 소득 환산율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했는데 배기량 기준을 ‘2500cc 미만’으로, 평가액 기준은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족 간 연락이 닿지 않거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이 많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급여는 일부만 적용돼 사실상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만 남았다. 이에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부터 차례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복지부는 3년 후엔 약 21만4000명이 늘어난 180만7000명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올라가면 수급자가 받게 될 급여도 늘어난다. 주거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고, 앞으로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