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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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수출 막으려 한 美업체 소송 승소

美 법원 각하… 수주 탄력 기대
美정부·업체 ‘문제 제기’ 우려도

원자력발전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으려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1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연합뉴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한수원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수원의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였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포괄적인 소송 각하로 원천기술 논란과 관련한 한수원 부담이 줄었다는 평가다. 특히 원전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제3국 원전 시장 진출 등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라 이번 소송 결과가 한국의 원전 수출 행보에 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번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타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말도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