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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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대치 정국 급랭… 민생입법 ‘비상’

21일 본회의 동시 표결 예정

尹, 뉴욕서 이재명 체포안 재가
한덕수 해임안은 수용불가 방침

여야, 정치 파장 셈법 계산 분주
강대강 대결에 국회 파행 불보듯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이로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1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수용불가 방침이어서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강대강 대결구도로 국회 파행 가능성이 커져 민생입법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실제로 전날(18일) 법사위 파행으로 여야가 합의한 교권보호 4법이 소위에 회부되지 못하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제출 뒤 모두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전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만큼 두 안건은 모두 여당 원내대표 연설이 예정된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1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가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동시에 표결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여야는 각자 정치적 파장에 대한 셈법 계산에 돌입했다. 두 안건은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거쳐야 가결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 해임 건의를 결의하자 “윤 대통령은 민생과 수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막장 투쟁을 일삼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야권 내 결속을 굳히는 동시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슈로 부상한 국면에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공세 차원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두 안건을 두고 각기 다른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하고, 해임건의안에는 반대 방침을 정했지만 투표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 내지 않았다. 반면 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계를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체포동의안 재가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조병욱·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