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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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10월부터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다음 달부터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배제한다. 이를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은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조의 결산 공표 시기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해당 시스템에 공시해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시기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은 11월30일까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시스템에 공시해야 조합원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15%로 1000만원 초과분은 30%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상급 단체와 산별 노조도 해당하기 때문에 양대노총 등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모든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