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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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딸 앞에서 엄마 살해한 스토킹범, 법정서 태연히 혐의 인정… 유족 “반성 없다”

검찰 “피해자 가족 정신적 충격 상당“
“피해자 자녀 치료 감정 결과 나오면 증거 제출”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6살 먹은 딸 앞에서 딸의 엄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보험설계사였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에 대해 지속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반복해서 위반하더니 끝내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다치고 어린 자녀 등이 범행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최대한으로 돕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극심하다”며 “피해자의 동생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어린 딸이 있는데 검찰에서 현재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9월26일 피해자 자녀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면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6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이미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씨는 사건 나흘 전인 7월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