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직후 아동 성추행 및 방임으로 비난받았던 재혼 부부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19일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MBC 예능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나왔던 재혼 가정의 근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모씨에 대해 증거불층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길씨의 장난 정도가 지나치긴 했으나 추행 또는 학대 의사는 없다고 봤다.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길씨가 급하게 ‘친아빠’ 지위를 얻으려고 격의 없이 대한다는 행동이 과하게 표현된 것으로 판단했다. ‘결혼지옥’ 녹화 이후 두 차례 실시한 아이의 종합심리검사에서도 학대를 나타내는 결과는 없었다고 한다.
부부는 9개월에 걸친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지난 2월에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당시 의붓아버지 길씨와 엄마 박씨는 ‘의붓딸 성추행범’과 ‘아동학대 방임자’로 불리며 큰 비난을 받았는데 이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양육 방식에 갈등을 빚던 우리 부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재혼 가정에 대한 편견에 더해 새 아빠와 의붓딸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산 채로 매장당해 지내왔다.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지만 이미 등 돌린 사람들은 무혐의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면서 “더 이상 우리 아이에게 ‘불쌍한 아이’ ‘가해자의 자녀’ 등의 꼬리표가 붙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정폭력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박씨는 방송이 나간 뒤 직장에서 “딸을 방임한 사람이 어떻게 인권 관련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겠냐”며 시말서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현재도 대인기피증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알렸다.
논란이 된 장면은 지난해 12월19일 방송분에 있다.
당시 길씨는 7세 의붓딸과 놀아주면서 ‘가짜 주사 놀이’라며 딸 엉덩이를 손으로 찌르고 딸이 거부하는데도 꽉 끌어안은 채 놔주지 않았다. 딸의 거부와 아내의 만류에도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이라면서 멈추지 않았다.
방송 직후 MBC 게시판에는 “아동 성추행 및 아동학대”라는 시청자 민원이 3000건 넘게 쏟아졌고, 프로그램 폐지 요구가 빗발쳐 2주간 결방했다. 오은영 박사에 대한 비판도 컸다. 오 박사는 길씨 행동을 방관했다는 지적에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시청자들은 국민신문고에 부부를 상대로 아동학대 및 성추행 신고를 했고 전북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에 사건을 접수, 경찰 역시 아동 성적학대가 의심된다고 보고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