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7월5일 낮 12시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다음 기일은 11일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