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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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서 도로로 추락한 50대 작업자 숨져…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4m 높이의 덤프트럭에서 옆 차선 도로로 떨어진 작업자가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전기선을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숨진 작업자는 쇠로 된 패널을 덤프트럭에 하역하기 위해 트럭 위에 올라가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서부경찰서. 연합뉴스

2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올라가 작업하던 50대 A씨가 3m 남짓 아래 도로로 떨어졌다.

 

당시 도로는 작업을 위해 다른 차선을 통제한 뒤 1개 차선만을 열어둔 상황이었다.

 

A씨는 통행 중인 차선으로 떨어져 마주 오던 차량에 치였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닷새가량 치료를 받은 끝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안전 수칙 미준수 등 A씨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