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같은 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마약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전씨를 송치받은 뒤 6월 그를 소환해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전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