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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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단체 숙원 ‘교권4법’ 통과… 교원단체 “후속조치 있어야” [오늘의 정책 이슈]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숙원이던 교권 보호 관련 법안들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달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교사들은 국회에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우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교사들은 수업 중 떠드는 아이를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많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다. 또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처럼 유치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교권보호 4법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이다.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학생 분리방안 마련과 인력‧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며 “선생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정부 당국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인력·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가 앞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실질적 ‘교권 보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