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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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자'… 입원환자 담당 의료 인력 늘리면 보상 강화

보건복지부, 건정심 심의·의결

한 명당 맡는 환자 적을수록 수가 ↑
영상·검체 검사 등 수가 조정 통해
수술 등 필수 의료 재정 추가 투입

내년부터 입원환자 담당 의료 인력을 늘리거나 중환자실 의사와 간호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 방안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활성화 방안이 의결됐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병동의 모습. 연합뉴스

영상·검체 검사 등 보상이 과한 의료 분야의 수가를 줄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30%), 종합병원(25%), 병원(20%), 의원(15%) 등 요양기관 종별로 수가가 가산되는데, 이를 행위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게 골자다.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하향하고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은 높인다. 예컨대 상급종합병원 검체·영상검사 비용의 가산율 30%가 15%로 축소된다. 여기서 확보한 재정은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16만4000∼40만2000원) 인상 등에 쓸 예정이다.

 

내과계질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해 조혈모세포이식·인공호흡·위세척 등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올리는 데 활용한다.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 등도 인상한다.

 

입원료 보상도 개편한다. 입원환자를 맡는 의료진을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입원료의 경우 전담전문의와 간호인력 한 명당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는 높게 설정된다. 지금은 의사 1명당 병상 30개를 담당할 때 4만4000원을 단일보상하는데, 의사 1명당 환자 20명을 맡을 경우 4만5000원, 1명당 5명을 맡을 경우 17만4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보상을 높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이번 건정심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인상 폭을 두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 등의 이견이 여전히 커 오는 26일 건정심을 다시 열고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8월까지 다음 해 건보료율을 결정하지 못한 건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