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보를 존치하는 결정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21일 확정됐다. 4대강 보의 ‘자연성 회복’ 부분은 결국 삭제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25일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 변경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다. 또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삭제된 내용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내용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이다. ‘자연성 회복’으로 기재됐던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체됐다.
또 국가위가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 당시 정부에 제안했던 과제도 계획에 반영됐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공청회를 여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 보 해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추가 논의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