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당시 ‘돌싱’인 줄 알았던 남성은 유부남이었으며, 이제라도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갔다가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 B 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B 씨는 타지에서 온 A 씨를 다정하게 챙겨줬고 두 사람은 곧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당시 B 씨는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A 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고 2001년부터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함께 식당을 꾸려갔다.
그러던 어느날 A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전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당황한 A 씨에 B 씨는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2005년 B 씨는 전 아내와 연락이 닿아 협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A 씨는 20여년을 혼인신고 없이 B 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는 동안 B 씨의 딸은 성인이 됐고 결혼 할 때 A 씨는 부모로서 상견례에도 참석했고 혼주로 식장에 앉아 있었다. 또 B 씨 어머니가 아플 때 병간호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그의 무심함과 서운함에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B 씨의 식당에서 일하고 그의 가족을 돌봐왔던 세월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A씨. 하지만 B 씨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비록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남성이 한 때 전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상태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법률상 전처와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한 시점부터의 기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게 김변호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