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20년 믿고 살았는데…제주에서 만난 돌싱남의 충격적 실체

20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당시 ‘돌싱’인 줄 알았던 남성은 유부남이었으며, 이제라도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에 갔다가 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 B 씨를 알게 됐다고 했다. B 씨는 타지에서 온 A 씨를 다정하게 챙겨줬고 두 사람은 곧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당시 B 씨는 중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A 씨는 아이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고 2001년부터 B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함께 식당을 꾸려갔다.

 

그러던 어느날 A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알고보니 이 남성은 전 아내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당황한 A 씨에 B 씨는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2005년 B 씨는 전 아내와 연락이 닿아 협의 이혼을 했다. 그리고 A 씨는 20여년을 혼인신고 없이 B 씨와 함께 살았다.

 

그러는 동안 B 씨의 딸은 성인이 됐고 결혼 할 때 A 씨는 부모로서 상견례에도 참석했고 혼주로 식장에 앉아 있었다. 또 B 씨 어머니가 아플 때 병간호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그의 무심함과 서운함에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

 

B 씨의 식당에서 일하고 그의 가족을 돌봐왔던 세월에 대해 보상을 요구한 A씨. 하지만 B 씨는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변호사는 비록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남성이 한 때 전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상태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법률상 전처와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한 시점부터의 기간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는게 김변호사의 판단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