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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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값, 방값, 교통비 빌려줘”…3년간 5000만원 뜯어낸 여자 친구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년간 총 5000여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원룸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이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될 것 같다”고 말한 뒤 340만원을 또다시 빌려 갔다.

 

이후에는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차비를 빌리고 회사 유니폼 구입비도 빌려갔다. 심지어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480만원씩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받아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