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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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제가 홍삼 먹어봤는데요” 유튜브 광고영상 삭제당해…업체 “원인 파악 중”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국민신문고 접수
식약처 “소비자 기만…특정인 겨냥 아냐”
조민씨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광고 영상이 법률상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단으로 삭제됐다. 업체 측은 “식약처 담당자 출장으로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조민씨에 광고를 의뢰한 홍삼 전문 브랜드 ‘대한고려홍삼’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쪼민’에 게재된 ‘참바른홍삼’ 광고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해 삭제됐다.

 

대한고려홍삼 측은 공식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광고 영상이 삭제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식약처에 문의해본 결과 담당자 출장으로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씨는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며 “조속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욱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식약처는 지난 15일 조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삼 광고영상에 대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민씨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식약처는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영상에서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홍삼 제품을 소개했다. 그는 자막에 “믿고 보는 쪼민 광고”라는 문구를 달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삭제 조치되면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자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 조치”라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하는 등 제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식약처는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