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외제차 중고차 딜러라고 속여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내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 수리비 30만원이 필요하다. 수리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생활비가 필요하다 20만원만 빌려달라”며 돈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A씨는 “내가 외제차 중고차 딜러인데 돈을 빌려주면 외제차를 구매한 후 되팔아 생긴 수익금으로 빚을 상환하겠다. 그러니 외제차를 구입할 돈을 빌려 달라”는 등 감언이설 하는 방식으로 한 달간 53회에 걸쳐 총 1억3325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외제차 중고차 딜러가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피해회복과 합의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