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폐교를 청소년 수련시설인 유스호스텔로 전환하고, 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가칭 ‘캠퍼스 스테이’를 시범 운영한다. 노후 상가 등을 대상으로 토지 용도지역 변경 또는 상향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장려하고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모텔촌 재정비에도 나선다.
시는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숙박시설 3대 확충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단체여행 등 대규모 관광객의 숙박을 빠르게 지원하고자 폐교, 대학 기숙사, 노후 상가 등을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우선 폐교는 리모델링해 서울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에게 유스호스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교가 문을 닫더라도 해당 토지는 교육용 시설 외 상업·주거 등 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지만, 학생 수련은 교육 차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전환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폐교 확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첫 대상지로 강서구 방화동 옛 공항고 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과 가까운 대학 기숙사는 해당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해 외국 학생이 숙박할 수 있는 캠퍼스 스테이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 안에 추진안을 마련하고, 대학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수 있는 1∼2개교를 선정해 내년 방학 기간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상가 등 노후 건축물은 숙박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구 건축사 상담창구 등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숙박시설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시계획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용도지역이 둘 이상 중첩된 노선형 상업지역 일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유도한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3도심(서울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도심)에 주로 있어 숙박시설이 확충되면 관광객 편의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노후 모텔촌의 경우 양질의 숙박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30%(일반상업지역은 24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우선 검토 지역은 신촌역 주변, 종로3가, 화양동, 서울대입구역 등이다.
관광숙박시설 공급과 운영 관련 제도도 개선하고 한강·한옥 등 관광자원을 활용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마련에도 나선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사항을 개선해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힌다.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제안할 생각이다. 2012~2016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시의 한 관계자는 부연했다.
시는 숙박시설의 용적률과 높이(층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고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등 절차를 줄이거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융자조건 우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특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한강, 서울 둘레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시내 명소에 ‘팝업호텔’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이벤트 객실’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려면 숙박시설 확보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서울이 오랜 기간 머물러도 불편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시설 전반을 확충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