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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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으로 빚 갚고 베트남 도주”… 대전 신협 강도 40대 피의자 구속

현금 3900만원을 훔쳐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25일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47)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사건 피의자가 출국 30일 만인 지난 21일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천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지난 10일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연합뉴스

그는 경찰에서 “베트남으로 도피 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현금 1300만원을 환전한 뒤 도피 후 현지 체류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현금 사용처와 범행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 3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 및 탐문수사 끝에 지난 10일 A씨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로 호송 당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에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이유 등은 함구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도박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체포 당시에도 한화 200만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갖고 있었으며 훔친 돈 대부분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