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되고 가짜뉴스 확산도 방지해야 한다. 누구나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한다. 내 정보에 대한 ‘잊힐 권리’나 ‘전송요구권’,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을 위한 헌장인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디지털 권리장전’을 25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뉴욕 구상과 글로벌 차원의 논의, 사회적 공론화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로 변화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이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6장, 28개조로 구성했다.
기본 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5가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원칙으로 디지털 접근의 보장, 표현의 자유, 공정경쟁의 촉진, 위험 대응, 혁신활동의 자유 등을 규정했다.
키오스크, 웹, 앱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정보를 찾고 평가·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내 정보에 대해서는 열람·정정·삭제·전송을 요구하는 등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플랫폼 노동과 원격근무 등 디지털 노동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로하고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
가짜뉴스 확산과 관련해서는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최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의 저작권 침해 이슈가 본격화한 데 대해 ‘정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밖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을 명문화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해외와 달리 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고, 디지털 혁신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법·제도, 관계부처 정책을 정비하고, 국제기구 논의에 참여해 디지털 규범 질서 마련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