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라고 주장한 김의겸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5일 김 의원과 불상의 제보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하므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도 공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담당 판사로) 한 장관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선택된 판사는 하필이면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는 1973년생으로 나이는 같지만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와 한 장관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도 유상범 수석대변인을 통해 24일 “가짜뉴스 선동을 반복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다”며 “영장전담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고 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