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무부 역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사 직전에 놓였던 로톡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 중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이들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