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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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0일 子 내던져 중태에 빠뜨린 30대父…집유 4년 ‘선처’ 받았다

가장으로서 생계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 참작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생후 60일 아기를 내던지는 등 학대해 갈비뼈 골절과 뇌출혈 등 중태에 빠뜨린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처분으로 선처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된 아들 B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