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에서 수산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래 올해 8월까지 수산물 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t(톤)에 달한다.
이 중 사고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t으로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 84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이 포함된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