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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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 노리고 부동액 먹여 母 살해한 30대 딸 ‘징역 25년’ 확정

30대 딸 김씨 불복해 상고했으나 大法서 기각...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
지난해 11월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모친을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모친을 살해하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도중에 겁을 먹은 김씨가 119를 불러 범행은 미수에 그쳤었다.

 

김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가족 사망 시 보험금’ 등을 검색하는가 하면 범행 직후 모친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달아났다.

 

숨진 모친은 연락 두절을 의아하게 여긴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대출 빚을 새로운 대출로 갚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1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사채의 높은 이자 부담으로 사정은 더 나빠졌다.

 

채권 추심업체의 독촉이 심해지자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빚을 갚기도 했는데 이를 모친이 알게 돼 갈등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다단계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려 했지만 오히려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친에게 넘긴 뒤 어머니가 숨지면 빚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사망 보험금으로 남은 채무도 갚을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