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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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태어난 아기 취학전까지 최대 4300만원 지원 받는다 [오늘의 정책 이슈]

올해 태어난 아기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국가로부터 최소 2700만원, 최대 4300만원을 지원 받는다는 추계가 나왔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책브리프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보편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 시행된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된 원년이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보다 지원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0세의 경우 지급액이 보육료 지원액보다 크다. 올해 0세 보육료가 51만4000원인 반면 부모급여는 70만원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경우 보육료 차액에 해당하는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유아기 보편 지원 항목은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크게 4가지다. 이중 보육료 및 유아학비는 2013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무상지원 개념인 ‘누리과정’ 시행으로 도입됐다. 가정양육수당은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95개월 이하 아동까지 확대됐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에게 지급된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 영유아기(만 0∼5세) 전체 기간에 대한 보편지원이 완료된 2012∼2017년생의 양육비용 지원금 수급 총액을 따져봤다. 아동 연령이 상승하면서 보육료·유아학비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동일 연령에 대한 지원 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고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수급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했다. 예컨대 2017년 보육료 지원단가는 0세 43만원, 1세 37만8000원, 2세 31만3000원이다. 

 

이럴 경우 2012년생이 영유아기 동안 지원 받은 수급 총액은 780만∼2508만원이었다. 2017년생은 1740만∼3520만8000원을 지원 받았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2023년생의 경우 올해와 같은 지원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취학 전까지 2700만∼4297만2000원을 지급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 연구위원은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영아기에 집중한 지원 방식으로도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확대(0세의 경우 100만원, 1세의 경우 50만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영아기 집중투자에 따른 정책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