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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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비틀비틀’ 40대 교사, 음주측정 거부 벌금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 37분 강원도 춘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점 등을 근거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분 넘게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춘천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치료 모임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