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려갔다며 지인을 폭행하고 콜라텍에서 만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가평군에 사는 지인 B(77)씨의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을 데리고 갔다며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B씨에게 톱을 휘두르고 문 앞에 자동차 배터리와 돌을 두는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 7월 콜라텍에서 만난 여성 C(60)씨의 집에서 스마트 워치를 훔치고, 이후 C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가 사다리를 이용해 창문으로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인지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손자들을 돌봐야 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활하게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