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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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천장서 인분 봉투 발견… “입주일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입주예정자 A씨, 세대 교체 및 피해보상 요구
건설사측,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향균처리 약속
“음해하는 세력 소행으로 보여 경찰 신고했다”
신축 아파트 천장 속 인분. 연합뉴스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

 

30일 연합뉴스·YTN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달 15일 경기도 화성의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일에 안방문을 열었다가 마치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온 것 같은 냄새를 맡았다.

 

냄새의 진원지를 찾아보니 안방 욕실의 천장이었고 그곳엔 검은 봉투안에 담긴 인분이 있었다.

 

A씨는 “안방 문을 여는 순간 푸세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났다”며 “비닐봉지에서 악취가 나서 비닐봉지를 꺼내서 열어 보니까 사람 인분이 들어있고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까지 있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즉시 인분을 밖으로 치웠고 건설사 관계자에게 확인시켰다고 한다.

 

올해 3월 결혼한 후 원룸에 거주해왔다는 A씨는 이 아파트가 사실상 신혼집이어서 입주일만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고 불성실한 건설사 대응도 불쾌감을 줬다고 한다.

 

인분이 발견된 신축 아파트 천장. 연합뉴스

 

그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세대 교체 및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인분이 나온 후 사흘간 건설사 책임자도 만나지 못했다. 별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새집의 꿈에 부풀어 있던 아내의 실망이 너무 크다. 앞으로 계속 인분의 기억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건설사는 자작극을 의심하는 듯해 더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 측은 사전점검 단계라 집을 바꿔주거나 금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건설사 측은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향균 처리는 약속했다. 아울러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저희도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장을 음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분개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관계자는 과거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다 집 안에서 대소변을 보는 일이 있었다지만 최근 사전점검 때는 아파트의 화장실도 이용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공사 중 잠깐 입주자들에게 집을 공개하는 것이며 입주일까지 다시 정리해서 준공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인분의 포장과 놓인 모습으로 볼 때 근로자들이 바닥에서 볼일을 보고 놔둔 것 같지는 않고 불순한 목적으로 이슈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분은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주자에게 죄송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더 빈틈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국내 신축아파트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가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설 근로자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업 구역에서 볼일을 보고 그대로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화성 신축 아파트에서 악취가 진동해 드레스룸 천장을 뜯어보니 인분봉투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