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피해자에게 5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학창 시절 만난 교사를 스토킹한 20대도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5∼9월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A씨는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다. 지난해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로도 상대 여성을 향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출소 다음 날 새벽 B씨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행복하길 바란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글과 사진을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화해하고 싶다” “오늘 가도 되냐”며 연락을 시도하다가 “어린 동생 삥뜯지 말아라” “스토킹 누명을 씌워 인생을 짓밟았다” “이은해랑 똑같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불안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도리어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자신이 졸업한 중학교 여교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C(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C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다녔던 청주 한 중학교의 40대 교사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보고 싶다’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이 교사는 C씨의 담임이나 수업을 맡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C씨는 이듬해 3월에도 이틀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