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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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 집에 불 지른 50대…출소 하루만에 다시 철창행

징역 1년6개월 실형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출소 하루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21일 오후 8시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아내 B씨(60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거실에 화장지를 깔고 불을 붙였고, 화재는 담요 등으로 옮겨붙었다. A씨는 바닥 등이 타는 것을 보자 생각을 바꿔 급하게 불을 껐다.

 

그러나 그는 해당 범죄로 만기 출소 하루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여러 범죄 전력이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바로 다음날 범행을 저질러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