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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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올리겠다” 미성년자 전 여친 43차례 스토킹한 20대, 징역 10개월

재판부 “재판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 스토킹.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폭행한 데 더해 헤어진 후에도 43차례나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2시쯤 횡성군의 한 펜션에서 연인 사이였던 B(16)양과 말다툼 중 뺨을 맞자 화가 난 나머지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겨누며 위협·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양과 헤어진 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올해 2월27일 오후 10시52분부터 한 달여간 4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B양을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는 A씨가 B양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1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영상·녹음 다 올릴 줄 알라’는 내용을 비롯해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담겼다.

 

특히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양이나 그 주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28일에는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며 현관문을 연 틈을 타 B양의 집 신발장까지 들어가 주거 침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정 판사는 “연인 관계인 미성년자를 폭행·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 받는 도중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