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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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역정당 불허’ 4대 5로 합헌… "과잉금지원칙 위반"

재판관 9명 중 5명 “정당 자유 침해”
다수 의견 불구 위헌 정족수 미달
‘시도 당원 1000명’ 정당법도 합헌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 판단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3조·제1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6일 기각했다. 직접행동영등포당과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등이 낸 헌법소원, 사회변혁노동자당 측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병합한 사건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9월 26일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17조는 정당이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4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하나의 지역에만 소재하거나 생태·페미니즘 등을 기치로 내거는 소수 정당은 정당법상 정당으로 등록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남석·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국정당 조항은 지역정당이나 군소정당, 신생정당이 정치영역에 진입할 수 없도록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다”며 “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정당의 구성과 조직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어느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지역적 연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당정치 풍토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특히 문제시되고 있다”면서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당의 최소 당원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18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합헌 의견을,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